카드·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가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를 늘린 것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 한도 규제를 받아 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기대 효과>

카드·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