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세계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다양한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한다.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강화해 급변하는 무역안보 환경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6일이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 정규 조직으로 신설된다. 무역안보 업무 특성을 고려해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둔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신설…"세계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

무역안보정책과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맡는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우려거래 등에는 심층심사를 실시해 수출 관리에 힘을 쏟는다.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 업무를 전담한다. 핵심 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다.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 공조 업무에도 주력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