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8일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 부담 경감과 인증제도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회장 고봉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 시험 의뢰한 기업은 시험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시험 수수료 30%를 감면하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은 13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양 기관은 친환경 제품 인·검증 기준 설정, 환경기업 연구활동 자문, 국내외 환경정보 교류 등에도 협력키로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시험을 의뢰받아 직접 시험분석을 진행할 경우 시험분석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는 50%까지 감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기업에 70%를 감면하고 있다.
유제철 원장은 “환경표지 인증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