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세제를 상속이 아닌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가업승계세제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기업승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