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은 8월까지 미뤄졌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 1일)이 같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