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20대 국회...경기 활성화법 줄줄이 폐기 위기

정부, 29일 '한국판 뉴딜' 방향 제시
서비스산업법·의료법·SW진흥법 등
언택트 사회 맞춤형 법안 처리 시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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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릴 주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미래먹거리 발굴형 법안 처리가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언택트 사회 맞춤형 산업 육성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현안 법안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골자로 한 의료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홍남기 부총리의 숙원이지만 9년째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법안은 2011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18·19대 국회 당시에 폐기와 제출을 반복했다. 법 취지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무엇보다 의료 분야를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고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부대 사업을 불허하는 의료법이 무력화돼 의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야권은 보건의료 부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일 의료 부문이 빠질 경우 법안 제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감염병 사태로 언택트 산업이 강조되면서 원격의료 허용도 쟁점 사항이다. 원격의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의료 등 언택트 산업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인끼리만 허용되고,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법안에는 SW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 강화, 민간 투자형 공공 SW 사업 추진 근거 등을 포함한다. 정보기술(IT)업계가 SW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며 국회 통과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 위기에 몰린다. 사실상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만도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법 등도 9월 정기 국회부터 논의가 가능한 실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