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기관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된다.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28일 시행 지침을 통보했다.
이 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특히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도 가능할 전망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 간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 기회를 넓힌 것이다.
인사교류는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앞으로 기관 규모 등을 감안해 교류 직위 숫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 초반에 상대 기관 섭외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인사교류 수요를 제출받아 한시적으로 기관 간 매칭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실제 운영 실적이 미미한 만큼 기관별로 일정 인원이 매년 특별승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승진 제도는 근속기간, 최소 승진 소요연수 등 연공서열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 행정, 정책 제안 채택·시행 등 업무 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개방형 계약직제'의 한계도 보완했다.
외부 인재 영입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핵심직위 개방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처럼 기본급을 선발 예정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 성과자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심사만을 거쳐 당초 계약직 직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 기회도 부여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가운데 1개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