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앞 시계탑.
서울 광화문 케이뱅크 앞 시계탑.

케이(K)뱅크의 숨통이 트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네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 인원 14명 중 반대 2명, 기권 2명,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KT 특혜 법안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자금줄이 막힌 케이뱅크는 금융상품 판매를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당초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기로 했지만, 불공정행위는 그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정무위를 통과한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들은 오늘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