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십 확보 必…기업 부담도 줄여야"…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십 확보 必…기업 부담도 줄여야"…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8월 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는 29일 개최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유럽연합(EU) GDPR 적정성 평가를 준비하면서 독립적 위원회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데이터3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에 정확히 명시하자고 강조했는데 정작 시행령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반 회사 부분까지도 권한을 가져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이 쪼개졌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지시, 감독,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중복 내용을 조율, 개선하는 등 데이터3법을 추진함에 있어 리더십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법 해석과 일관성 있는 법 적용뿐 아니라 사후 규제까지 다 포괄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욱재 KCB 상무는 “데이터3법 내용 가운데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적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산업계를 위해 추진한 데이터3법이 처벌때문에 오히려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에 준해 관리하다보니 투자나 인력 확충이 필요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가명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가명정보 결합 시 불필요한 물리적 공간 마련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는 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물리적 표현을 근거로 전문 분석 공간에 한정할 경우 신청 기업이 공간에 이동해야한다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시간 소요 등으로 신속한 처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상무도 “결합과 반출 절차를 간소화해야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킨다”면서 “기업 역시 데이터를 기업 내로 가져와 AI 등 신기술을 적용해 비즈니스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정한 물리적 공간에서는 신기술 적용이나 활용이 제한적이라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데이터3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재생 건수가 2만건이 넘고, 300여개 질문 댓글이 쏟아졌다. 정부는 5월 11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령을 확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리더십 확보 必…기업 부담도 줄여야"…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