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포스트 코로나]근로복지공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일시 유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과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는 제도다. 지난 3월까지 사업장 1860개소, 노동자 1만4616명에게 체불임금 577억원 청산을 지원했다.

먼저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6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5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가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