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 가능하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계좌는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다. 2개 이상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약 23만5000 가구)'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계좌 해치, 번호 오·탈자 등)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본인 신분증 지참 필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별도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후 조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모두)을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위임장 지참)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