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특정 전문기관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이다.
그간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한정돼 있었다. 이를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도 변경협의 없이 공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비도시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관과 가스관 등과 같이 소규모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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