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정부가 국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 범위를 확대, 신산업 육성과 산업 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를 담았다. 예외 구역에 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주 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관리권자가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소유자로부터 기부 받은 금전의 구체적 관리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해 시행령 시행전(공포 후 3개월)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