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총 789명을 투입한다.
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해 화훼류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원산지 의심품은 직접 구매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개소는 검찰에 송치됐고 미표시 8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64만 원 부과됐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해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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