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포르쉐·닛산, 경유차 14종 4만381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포르쉐·닛산, 경유차 14종 4만381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닛산, 포르쉐 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4만38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출시한 경유차량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경유차량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됐다.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인 요소수 사용량이 줄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됐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도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받은 결과 조작이 확인됐다.

벤츠·포르쉐·닛산, 경유차 14종 4만381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 취소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 결함시정 조치를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