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 특별감독을 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는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시행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 확인한다.
안전조치 사업주 의무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이 포함된다. 원청 본사의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40여 개소에도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공정률 5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은 이달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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