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바이낸스 유한회사 거래소(바이낸스KR)의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이 항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바이낸스KR 관련 가처분금지 이의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낸스KR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 항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바이낸스KR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계좌가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이낸스KR가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다한 점을 고려했다. 우리은행은 판결 직후 해당 계좌 거래를 정상화했다.
우리은행에선 판결 후 내부적으로 항고를 검토했다.
바이낸스KR는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 바이낸스KR 운영사 BXB의 법인계좌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일반 법인계좌를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은행은 이제까지 암호화폐를 위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거래소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 셈이다. 계좌가 불법 거래에 활용될 경우 해당 은행까지 금융당국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다수는 거래소에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바이낸스KR 측은 “우리은행 항고 관련해선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