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지원 사업에 불법으로 개입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 브로커를 잡기 위해 이상거래 자동탐지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의 취지와 달리 새고 있는 창업 지원 자금의 구멍을 줄여 빈틈없이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이상거래자동탐지시스템(사업비점검시스템)'을 적용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물론 이미 정부의 창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적용, 중간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스템은 그동안 창업기업들의 사업비 집행 현황이 담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DB)화된 사업비 집행 자료의 패턴을 분석, 이상 징후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브로커들은 창업 지원 자금을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대필 작성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선정 이후 특정 업체의 서비스, 제품 등을 의무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지속해서 예산이 흘러가는 패턴을 시스템으로 분석, 이상 징후와 브로커를 걸러낼 계획이다.
창진원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들은 사업화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알고리듬을 적용, 충분히 체크해 낼 수 있다”면서 “지난해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올해 본격 도입하기 위해 막판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창진원은 시스템에서 기존 알고리듬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비해서는 다각도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거나 검증 시스템의 사각이 나타나면 추가 보완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연구지원금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대필 작성 작업이 최근 정부 돈이 쏟아지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수임료로 20%를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창업기획서 작성 대필 광고까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16개 정부 부처에서 90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총 1조4517억원의 지원금을 푼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영역에도 이 같은 불법 브로커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근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을 공지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와 창진원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경고 팝업창을 띄웠다. 신청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고, 최장 5년 이상 정부의 창업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브로커에게도 별도의 법률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