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스포츠 강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와 자영업자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절차 등을 담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고용부는 관련 홈페이지를 오는 25일 열고 7월까지 접수받아 신청 후 2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특고·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폭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전산망 구축 등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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