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 A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사들이고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샀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500여명에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 대상에는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도 조사 대상이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넘겨받은 탈세 의심자 명단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소명했지만 실제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30대 직장인, 비싼 아파트를 공동 취득했지만 실제로 구입 대금은 대부분 남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있었다.
아울러 30대가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매입)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 전세로 살면서 전세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경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제주 등의 고급빌라·겸용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 미성년 자녀가 수도권 오피스텔·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권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이밖에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자녀, 호화·사치 생활 고액자산가, 고가 아파트 취득법인,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자금출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 법인, 친인척 등까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