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토스 송금 오류' 사건은 해당 이용자 A씨의 송금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토스에는 책임이 없으며 A씨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A씨에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이 났다.
앞서 토스는 지난해 12월 A씨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의 “토스 오류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이 됐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증거를 토대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진실 여부를 놓고 지난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방전이 오갔다.
특히 국내 핀테크 산업 대표 주자로 거론되는 토스가 시스템 오류 논란으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00만원을 송금했다가 전산 오류로 돈이 잘못 보내졌다는 글을 총 3회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렸다. 토스 앱으로 MG새마을금고에 들어온 돈을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했는데, A씨 계좌번호와 유사한 타인 계좌로 송금됐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자신이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송금한 것이 아니며 토스 앱의 등록 계좌목록을 클릭해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닌 토스 전산 오류 사고라고 주장했다.
토스는 해명했지만 A씨는 전산 오류를 지속 주장했다. 이용자의 계좌번호 입력 오류라는 토스와 서버 오류를 주장한 A씨 간 진실게임은 대형 이슈로 확대 재생산됐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거래에 A씨가 토스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진위 여부를 가를 결정적 증거 중 하나였다.<본지 2019년 10월 25일자 11면 참조>
결국 토스는 회사 명예와 신뢰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토스에 무죄를, A씨에겐 허위 사실 유포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A씨 본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낸 점 △주장과 달리 토스를 이용한 계좌 이체 건은 착오 송금한 이체가 최초인 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온라인 상에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본 건은 토스 전산 오류가 아닌 고객 착오 송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허위 사실로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은 점, 본의 아니게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다”면서 “핀테크 대표주자로서 토스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