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이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드론감시단 등 300여명이 참여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유림 등 관할과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경우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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