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 접어들면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대형 공공 SW 사업이 대거 발주하면서 대기업 참여 여부를 놓고 업계 간 첨예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 입장을 취합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정사업본부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반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 구축 사업'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전환을 위한 치안업무용 무선시스템 구축(2단계) △방위사업청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성능개량' 4개 사업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고시했다.
정부는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지난 2013년에 시행했다. 대기업 주도 공공 SW 시장을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과 중소 SW 기업에 개방해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단 국방·외교·치안 등 분야와 ICBMA(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AI)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제도를 시행한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제도 사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예외 신청 사업 41건 가운데 26건(63%)이 예외 인정을 받는 등 예외 사업이 인정 비율도 높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진행하는 대형 공공 SW 사업 대부분이 신기술 등을 이유로 예외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중견 기업의 설 자리가 줄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LG CNS 수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삼성SDS 수주)에 이어 올해 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인 우체국 차세대 시스템 사업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업계는 올해 대형 공공 SW 사업이 추가 발주되고 대부분 공공 SW 사업에 신기술이 포함되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요청을 세 번에 걸쳐 재차 요청하면서 중견기업은 제도 엄격성 강화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반면에 대기업은 참여 자체를 막는 제도 '역차별'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간 이견이 팽팽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는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제도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0일 “정부가 시행한 제도를 지난해 6년 만에 처음 분석해서 개선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간담회조차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공공 SW 사업이 발주될 때마다 교육부의 차세대 나이스처럼 제도를 둘러싼 업계 이견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성과와 여러 상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일차 마무리했고 추가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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