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할 경우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해 단기투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제안 보고서인 조세재정 브리프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회에서 증권거래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실제 여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을 두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단기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추정했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5월 30일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P) 인하됐다.
보고서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 거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세목 간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모바일 채널 금융서비스가 증가해 고빈도 매매와 프로그램매매 등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와 관리기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