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를 대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업종별 거래 현황과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합의까지 직접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등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도 추후 상생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설치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보다 실효성 있는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별 중소기업 단위의 협상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실질적 조정이 이뤄지는 일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 위원회 단위에서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 10개 가운데 5개는 제조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현실적인 합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병문 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위원장,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총 10개 업종의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및 회장과 한국노총, 민변 등 노동·원가·재무·법률 등 각 분야 공익위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실무위원회 단위의 사무국을 차려 제도운영과 위원회 운영 총괄을 맡는다.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만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문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