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종산업 망라한 '데이터 거래소' 출범...데이터 바우처로 이용 가능

핀테크기업 등 신사업 창출 기회
올해 데이터 바우처 575억원 지원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혁신 가속

금융권뿐 아니라 통신, 유통 분야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이종분야 데이터를 활용한 신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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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KT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보원, 금결원, 신정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 유관기관은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보원과 SKT는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금융과 통신 융합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데이터거래소 시범거래를 통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했다.

금융+이종산업 망라한 '데이터 거래소' 출범...데이터 바우처로 이용 가능

우선 데이터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인 셈이다.

또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 지원한다. 별도 연락수단 등이 없어도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모든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도 가능하다.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토록 했다.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데이터 결합·활용을 담당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는 금보원, 금결원, 신정원이 지정됐다.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을 담는다.

재정을 통한 데이터 바우처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0년 예산은 575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금보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데이터 거래소 출범으로 핀테크·창업 기업 등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상품을 발굴하면, 핀테크 기업, 창업 기업 등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면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

금융회사도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으로 신 서비스 개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