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로 넘어간 '공정거래법 개정안'...경기침체 속 '묘안'찾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차기 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과 달리 코로나19로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며 제동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역점을 뒀던 법안이다. 조성욱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주요 과제로 짚은 바 있다.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국회임기가 종료될 경우 자동폐기된다.

다만, 지난달말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적법절차 강화와 피심인 방어권 확대 등 일부 법 조항이 20대 국회에서 개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은 제외됐다.

특히 개정안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조항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크다. 규제개혁이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공정위가 기업에 부담을 키워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 한다. 현재의 기준(30%)보다 10%포인트(P) 낮아는 것이다.

이로써 한화와 현대글로비스, SK,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하림지주 등 많은 지주사들이 규제대상이 된다.

대기업집단의 자회사와의 거래에도 파고가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손자회사'와의 거래 비중도 살펴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2차 일감몰아주기로 간주될 대상도 늘게 된다.

이 밖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에 더해 검찰의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가 허용되면서 '이중수사'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과 저촉되는 경성담합 등 행위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골자다.

한편, 공정위는 차기국회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정안 통과가) 만약 실패하면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법과 전략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선 여당이 180석을 석권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거래법 개정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해야해 법 개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시각도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시장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을 밀릴 수 있다”고 기적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