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코로나19 대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30%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은 오는 18일부터 7월17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미만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천㎡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 건축주다. 인증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신규 접수된 인증 신청 건부터 총 감면금액 합계 2억원 한도내에서 신청·접수 순서대로 적용된다.

에너지공단은 2개월간 약 100건 이상 건축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증수수료 감면도 실시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면 인증 취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인증수수료 감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인증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인증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하는 개인과 중소 건축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