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날 총 1조원 넘게 지급됐다. 마스크 구입과 동일한 5부제가 시행되고, 9곳 카드사가 신청을 받으면서 우려했던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18시 기준, 전국 154만여 가구가 총 1조375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온라인 신청이 이날 23시30분까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는 1, 6이다. 1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 13일은 3과 8, 14일은 4와 9, 15일에는 5와 0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수별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곳은 수령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하며 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금된다. 신청 후 1~2일 후 포인트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PC와 스마트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인증은 휴대폰과 카드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외에도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 오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를 넘을 경우 잔액은 국고,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또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카드 충전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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