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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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보상·주택매수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송주법 시행령은 오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다.

50만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 76만5000볼트 송·변전설비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친다. 지중화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 주민에게 합당한 수준 보상·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볼트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동해안-수도권 50만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북당진~고덕'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