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직격탄 '영세 가맹업계' 돕는 '가맹종합지원센터'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2일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고, 폐업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 분쟁 등이 예상되나, 현장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세가맹본부와 점주 등의 애로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했다. 아울러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내용,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 중재 등의 창구,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촉진,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다.

이런 업무를 맡기려는 기관·단체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자료(시설·인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정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과 결과 등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원장은 연 1회 센터의 업무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6월말부터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단체를 지정해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