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 가속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바이오 경제 가속화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생명공학 연구개발(R&D) 및 산업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이오 신기술 개발, 활용을 위해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 발전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 생명공학 분야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생명공학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근거도 마련했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해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 조정, 기술개발, 사업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생명공학 분야에 특화된 실태조사, 통계조사〃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도 제정해 정부 생명공학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분야 전주기적 지원 강화로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 생태계가 조성돼 바이오 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은 바이오분야의 최상위 법률로 1983년 제정된 이래 생명공학 분야 육성을 위한 법률적 토대로 자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바이오 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