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조속한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개월여 동안 과감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 일본 정부가 내건 3개 수출 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이달 말까지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3개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개 사유를 수출 규제 명분으로 내걸었다.
이 정책관은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사유로 제시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면서 “3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대 한국 수출이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이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수출 관리 조직·인력 부문에서는 이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 과(무역안보과) 단위에서 국(무역안보정책관)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전략물자, 기술 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일본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체제로 전환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서는 현재까지 대 한국 수출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현재 일본이 코로나19 긴급 사태인 것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실질 프로그램이 많다”면서 “수출 관리 분야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