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13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조례 개정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현지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 분류 기준이 현행 9개에서 5개로 변경되면서 우리 수출제품 인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관리가 강화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업체 중마오(中貿)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 원료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그동안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검역당국 허가가 요구됐다. 앞으로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후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 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최근 3년 간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를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과 성분도 살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따라 우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인증절차를 안내했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면서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