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시작...다음달 예비컨설팅 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이 실시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가 없고 필수절차는 아니다.

6~7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이다.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또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여러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5일부터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