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직접·간접비 분리 지급 실시...연구 행정 규제 대거 개선

R&D 직접·간접비 분리 지급 실시...연구 행정 규제 대거 개선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비에서 직접·간접비가 분리 지급된다. R&D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이 이를 선집행할 수 있고 논문게재료 집행 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총 21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연구개발 직접·간접비 분리지급을 도입한다. 현재 연구비 직접비(연구자가 사용), 간접비(연구기관이 사용) 비율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협의해 정한다. 이 방식이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상호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적용을 검토한다. 추후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해 타 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연구비 집행 방식도 유연화한다.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비 집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연구비 집행 기본 관리의무 주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먼저 기관 자체재원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체결 이후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관부처로 예산 배정이 지연되거나 선정 연구과제별 연구비 조정,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금 확인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부처에서 협약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논문게재료와 관련해선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을 인정한다. 현재 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비를 통한 논문게재료 집행도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한다.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은 완화·폐지한다. 현재 공동관리규정에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한 재료비만 인정하고 있다. 해당 부처별 규정, 매뉴얼을 신속 개정해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할 계획이다.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현재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대학원생이 등록금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앞으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시범 도입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은 폐지된다. 출연(연)의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 실비 정산 제도가 도입된 후 연구자 행정부담과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됐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앞으로는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상대적으로 행정부담이 적은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지역별 이동거리, 수단 등을 고려해 구체적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기관내부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했다. 이를 타당성,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 및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했다.

대다수가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에는 반영돼 있으나, 부처별 규정에 미 반영돼 과거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로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