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에 의한 방식에 포함되지 않은 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복지를 뜻합니다. 이에 대표는 기업 성장과 더불어 인력관리를 위한 직원의 처우 개선작업을 게을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중소기업은 기업복지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활용할 경우, 고용관계에 대한 대가성으로 세금이 과세되거나 직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차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분배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재난구호 자금지원과 생활안정 자금을 대부할 수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항목으로는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금 지원,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우리 사주 구입비 지원 및 대부, 저소득 직원의 생활 안정 자금 대부, 직원과 자녀의 장학금 지원 및 대부, 재난 구호금 지급, 체육 또는 문화 활동 지원으로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문화 및 스포츠 관람료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원 복지시설 지원으로 기숙사·사내식당·보육시설·휴양시설 구입 및 설치·취득·운영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기념품 지원, 기타 직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급 및 보조받은 금품에 대해 면세혜택이 주어지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기금 출연액에 대해 100%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며, 임의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로는 정관, 기금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그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복지기금협의회는 직원과 대표를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및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연할 수 있고 출연 재산으로는 대표의 유가증권, 현금 등이 해당되지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출연금은 상한선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증여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에 많은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류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르며 설립출연금의 정리나 절차 등의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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