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대한 미묘한 입장변화....기재차관 "적극 검토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던 태도와 입장이 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지난 10여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원격의료에 대한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수석은 “코로나19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 정도 나왔으니 자세히 분석해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원격의료 검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병원방문이 어려워지자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전화진료와 장기복용중인 약 처방을 전화상담으로 하는 등의 일부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이 밝힌 입장은 지난 2차 경제 중대본 회의 브리핑 당시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그었던 발언과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부연하기까지 했다.

이어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선회로 거대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핵심지지층의 진보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했고 2018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산업화·영리화'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