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특허출원 출원료를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 내 납부해야 하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 가산료를 포함해 납부해야 한다. 보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4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원격회의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이 같은 국제공조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의 선제적 보호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