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몰리며 매매거래 정지된 ETF·ETN '조기 청산' 허용

상품 특성 이해 못한 '투기성' 급증
괴리율 좁혀지지 않아 손실 가능성 커
매수 땐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위탁증거금 100% 징수·신용거래 제외

금융당국이 최근 투기 수요가 몰리고 괴리율이 크게 벌어져 매매거래가 정지된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ETF·ETN) 등의 조기 청산을 허용한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적용받게 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 몰리며 매매거래 정지된 ETF·ETN '조기 청산' 허용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ETF·ETN 건전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유가가 급락하자 반등을 기대한 개인투자자가 원유 관련 ETF·ETN 상품으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투자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상품 내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지속돼 괴리율이 좁아지지 않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이 연일 투자주의와 경고를 했지만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투기성 자금이 계속 몰려 상황이 악화일로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기청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ETN에 대해 거래소가 조기청산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표가치가 급등락해 급격한 괴리율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적출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괴리율 30%일 경우 시장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만 이를 의무범위(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에서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낮춰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별도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괴리율, 롤오버 효과 등 내재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조치했다.

ETN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지표가치가 하락할 때 소위 '동전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ETN 발행사(LP)에게는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를 도입한다.

괴리율 확대를 방지해 ETN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에게 총 상장증권 총수에서 일정비율 이상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를 의무화한다. 또 발행사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규 ETN 상품출시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내재된 파생상품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위험 특성에 따른 상장심사나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3분기 중 도입할 방침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전통 ETF·ETN과 레버리지 상품간 위험도가 다르지만 시장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왔다”며 “상품 분류를 달리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좀 더 주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하반기에 구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괴리율 관리 방안과 ETN 자진상장폐지 요건 완화 방안 등을 시행한다. 9월부터는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도입, 사전의무교육 의무화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