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와 자산운용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점 지원해 육성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핀테크 혁신을 위해 자금·예산 등 핀테크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시장도 퇴직연금과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해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도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 수준 금융인프라도 구축한다.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과 저변확대를 지원한다.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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