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다. ABS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수년간 손쉽게 금리 차익을 얻는 거래 중심으로 확대됐다”며“ABS 제도가 일부 금융기관과 대기업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닌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증권발행법인)의 70%가 신규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허권,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 수익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ABS 발행 심사기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ABS 등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적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금조달 주체와 기초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자금조달-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