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정부, 프리랜서 등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다음달 1일 접수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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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지급하고 7월중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고용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로 받는다. 다음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