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뱀·박쥐·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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