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기협동조합' 지원제도 봇물…지방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지원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중앙부처로 국한되었던 중기협동조합 지원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중기협동조합이 움츠러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1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충북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조례가 확정됐다. 이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이다.

조례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올해에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난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해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부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주요 핵심 계획
<표>부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주요 핵심 계획

광역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마련에 분주하다. 이달 초 부산시는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활성화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됐다. 부산시에 이어 제주도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지자체가 개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로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중기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업사업을 활성화시키는 협력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데에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지난해 말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연결의 힘'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간 연결의 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며 “중기부가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기협동조합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