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지자체·정부 중복지원 길 터줘

[포스트 코로나]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지자체·정부 중복지원 길 터줘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이 지자체와 정부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규정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원 시설 678곳 중 약 24%인 161곳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개 어린이집은 해당기업이 부담하던 어린이집 운영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운영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다.

비상상황 시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한 달 중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했다.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유급 고용 일수가 20일 미만이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매월, 운영비는 분기별로 사업주 신청을 받아 제공된다.

코로나19로 사업주의 어려움이 큰 데다 어린이집 수입도 감소해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 현장에서는 인건비·운영비 조기 지원 요청이 많았다.

고용부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 최대 3개월분만큼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들 방안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주 부담이 큰 만큼 규정 정비를 6월 마치고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