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과 대전광역시 등 지자체 5곳에 수소추출시설을 추가 구축한다. 이에 따라 수소차 5만대 분량인 7400톤(t)의 수소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 또 수소산업진흥·수소유통·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강원 춘천시 총 3개 지역을,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광주광역시·경남 창원시 총 2개 지역을 선정했다.
수소추출시설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에서 수소를 추출·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한 공급시설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일환으로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 40대 규모인 하루 약 1t 수소를 생산한다. 중규모 수소추출시설은 버스 150대 규모인 하루 약 4t 이상 수소를 만든다.
산업부는 올해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으로 연간 약 7400t 생산 여력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용차 4만9000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자체별로는 경남 창원시 연간 3910t, 광주광역시 1560t, 강원 춘천시 940t, 대전광역시 580t, 부산광역시 390t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소차·버스 보급을 확산하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맞춰 이러한 수소추출시설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 수소승용차는 1만1558대, 수소버스는 19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154개를 구축한다. 2040년에는 수소승용차 275만대·수소버스 4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1200개를 만든다.
한편 산업부는 수소경제를 이끌 '삼두마차'인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유통체계 확립, 수소 거래, 수소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 지원을 시행한다.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공모한다. 오는 20일 사업을 공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내달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7월까지 수소경제 전담기관을 확정한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표>2020년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지원 대상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