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착수...정상가격 산정 관건

한화 사옥 전경.
한화 사옥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만에 한화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한화의 의견을 받아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반기내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한화 계열사들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동관·동원·동선)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한화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S&C는 한화 계열사들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장비 구매를 2001년부터 일괄 대행을 맡아왔다.

공정거래법에선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혐의를 두고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5000억 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다만, 부당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인 정상가격이 있어야 하지만 서비스업종은 쉽지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 공정위는 SKC&C와 SK그룹간 내부거래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상가격 산정이 미흡하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한편,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돼왔다. 한화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한화S&C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쪼갠 뒤 40%가 넘는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매각 전까지다. 이후 한화는 2018년 9월 방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S&C의 사업부문인 한화에스앤씨를 합병했다. 현재 3형제는 에이치솔루션을 100% 소유하고, 에이치솔루션이 한화시스템 지분 13.41% 보유하고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