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대부업자 A는 동네 분식점에 1000만원을 빌려주고는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금리 연 234%)을 받아내는 등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으로부터 고리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국세청은 A와 같은 불법 대부업자와 같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을 노린 세금탈루 혐의자 109명을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는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사업자들을 짓눌렀다. 특약을 들이밀며 가게를 빼앗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까지 챙기는 등 강탈적 수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롬 등 유흥주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B는 개별소비세 대상인 클럽(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일반음식점(기타주점)으로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했다. 매출액 분산을 위해 하나의 사업장에 직원들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약 60개 사업장을 임대·매매한 건물주 B는 공식 계약서보다 2∼3배 높은 이중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직접 챙겼다.
C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비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하면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 △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 회원 불입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등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압류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