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 '감자튀김'에 '생맥주 2000cc' 못시킨다

배달앱서 '감자튀김'에 '생맥주 2000cc' 못시킨다

앞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전화주문 등 통신판매 채널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주문가격의 합을 주류 가격이 넘어설 경우 판매가 제한된다. 정부가 음식을 주문할 경우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주류업자는 별도 스티커 부착없이 택배차량을 이용해 마트 등에 물건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앱과 일반 전화 주문 등 통신판매를 통한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면서 음식과 함께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완제품 외에도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통신판매 허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따라서 정부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8000원 가격의 감자튀김을 주문할 경우 2000cc(1만2000원) 생맥주를 주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교통정리와 별개로 미성년자의 주류접근 문제도 지속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류 구매가 있는 청소년에게 구입 경로를 묻자, 32.2%가 '배달음식 주문'을 꼽았다. 또 68.2%는 '배달음식 주문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배달앱으로 술을 주문하려면 휴대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대리수령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실제 지인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배달이 대체로 대행업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어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가 주문자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 밖에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마트 도소매 업자에 상품을 조달할 경우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주류제조자·수입업자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해야만 소유·임차차량 및 택배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 운반이 가능했다. 그러나 “민간 택배회사 차량에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주류 운반 시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주류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해 출시하기 위한 절차인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